국토해양부가 23일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정비·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으나 정비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됐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 시간당 적정 정비요금은 권역별로 1만9062원에서 2만5853원까지 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5년 6월17일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나온 용역결과인 시간당 공임 1만7166원~2만7847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연구원이 용역 조사연구 과정에서 업체의 가동률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해, 업체의 가동률을 100% 적용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정비업계 대표들은 "국내 정비공장의 가동률이 100%라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며 "용역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연구원은 2005년 조사연구 시에는 업체의 가동률을 70~80% 적용했었다.
정비업계는 "국토해양부는 2005년 정비요금 공표 시에는 시간당 공임 1만7166원~2만7847원이라는 용역결과를 외면하고 물가상승 영향 등 이상한 이유를 들어 이보다 훨씬 낮은 1만8228원~2만511원을 적용했다"며 "이번에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손보사들에게 유리하기 위해 납득할 수 없는 용역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정비업계는 "국토해양부와 손보업계가 또 다시 적정 정비요금 공표를 앞두고 과거의 행태를 재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천명했다.
정비업계는 차량 수리를 위한 시간당 정비요금을 최소유지비용인 2만5000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손보사들은 2만1000~2만2000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보험료 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 등 정비요금 공표 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고려해 올해 안에 적정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새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적정 정비요금 공표는 종전과는 달리 전국 단일 수가로 하지 않고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권, 지방권 등 권역별로 발표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당초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예정이었으나 정비-보험업계 간 격렬한 충돌을 예상하여 공청회 개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를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비·보험업계간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아 자칫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은 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간에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 2002년 국토해양부가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2005년 처음 공표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손해보험사가 적정 정비요금을 감안해 각 정비업체들과 개별 협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한편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 자문위원회에는 국토해양부 자동차손해보장팀장 및 담당사무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본부장 및 담당 연구원 2명, 정비·보험업계 자문위원 4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