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연합회 간부 및 재생 정유업체 대표 등 62명 입건
자동차 정비 과정에서 나오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유를 특정 정유 업체에 제공해 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한국자동차부분정비연합회 및 시·도 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회원 업소에서 발생하는 폐유 수거권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재생 정유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수수한 연합회 간부 소 모씨(54) 등 40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재생 정유 업체 대표 최 모씨(47) 등 2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소 씨 등은 200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전국의 1만6500여개 회원사(카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유 수거권을 정유 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모두 16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이들은 폐유 수거권 계약 때는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대가를 받지 않은 것처럼 회원사들을 속였고 챙긴 돈은 개인 사업자금이나 선거비용, 임대료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정유 업체들은 금품을 상납한 뒤 조합 회원사들로부터 200ℓ들이 1드럼에 3만5000원~4만원을 주고 폐유를 사들였으며, 정제작업을 통해 이를 벙커C유로 만든 후 1드럼에 8~9만원씩 산업용과 난방용으로 되팔아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회원사에서 발생하는 폐유가 연간 39만6000드럼에 이른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4년 이전에는 무상으로 폐유를 수거해 오다 원유값 상승으로 기존 재생 정유업체 10여 곳이 막대한 이익을 보자 업체 수가 50여 곳으로 늘면서 리베이트 관행이 생겼다"며 "통상 2년 주기인 재계약 시점에서 비리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