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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cc 경차 택시 도입…불량 택시업체 퇴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1-24 2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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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 여성전용 택시가 도입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일삼는 불량 택시는 퇴출된다. 또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 개인택시 면허 양도·상속이 제한되고 감차보상 기준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택시사업자로 범위를 정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을 통해 심부름 기능을 하는 택시나 외국인이나 심야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 등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제공업체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5가지(1600cc 이상 소형,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로 구분된 택시종류에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택시를 추가해 택시의 이용 선택폭을 확대했다. 경차택시가 도입될 경우 현행 요금의 70~80% 정도로 받고 운행하게 된다.

아울러 개인택시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면허 대기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을 제한했다. 다만 그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이 계속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거나 감차시 자금의 일부를 보조나 융자할 수 있는 등 택시감차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택시 감차보상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량 택시업체(개인택시 포함) 퇴출을 위한 근거도 마련돼 택시업체가 받은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차량당 1일 수입 20만원 기준)으로 하고, 특히 승차거부·중도하차·부당요금·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은 5배를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택시업체의 최근 2년간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이면 감차 명령, 3000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밖에 면허권자(국토부장관)와 요금결정권자(시도지사)가 분리돼 있는 광역급행버스 면허 및 요금 체계를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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