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소유주 행정책임 부담 불합리"…대법 판례와 배치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취소 대상인지 모르고 택시면허를 구입했다면 해당 택시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양수인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이인복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취소 대상 개인택시 면허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원소유주의 행위로 인한 행정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위반자가 아닌 선의의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전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넘겨받은 택시면허가 취소 대상인지는 수사 개시 이후에야 알 수 있다"며 "면허를 넘겨받을 당시 김씨는 취소 대상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관청이 해당 면허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양수ㆍ양도를 인가했다가 추후에 면허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은 업무 편의만 앞세워 개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법적으로 금지된 대리운전을 허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취소사유가 있는 개인택시 면허를 구입한 뒤 관할 구청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아 영업을 했는데 서울시가 지난해 1월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할 경우 면허에 기인한 권리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어서 원소유주의 취소 사유를 들어 새로운 사업자의 택시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