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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요금 공표제 개선책 마련 착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15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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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일부 요소 공표하거나 아예 폐지 검토
정부가 현행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와 협의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비요금 공표주체인 건교부가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정비요금을 정부가 공표, 손보사가 이를 근거로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은 담합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개선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손보업계도 개별 손보사와 개별 정비업체 사이에 결정돼야 할 정비요금을 정부가 공표하면 손보사의 보험료 결정에 대한 자율성이 훼손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계속 요구해 왔다.

건교부는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는 대신 표준작업시간 등 객관성 확보가 가능한 정비수가의 일부 요소에 대해서 공표하거나 아예 정비요금 공표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손보사와 정비업체간 분쟁방지를 위해 적정 요금을 제시해달라는 정비업계 등의 요청에 따라 2003년8월 의원 입법으로 제도화됐고 올해 6월17일 처음으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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