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택시운전사 강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8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도 수원역 앞 도로에서 급정거를 한 데 대해 뒤차 운전자 임모(30)씨가 따지자, 임씨의 얼굴에 가스총을 대고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택시강도 등에 대비해 경찰에 소지허가를 받고 가스총을 가지고 다녔으며, 임씨가 “쏠 테면 쏴보라”로 말하자 홧김에 가스를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스총을 맞은 뒤, 차에서 내려 강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상해)로 임씨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