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굽 높이 12㎝의 이른바 ‘킬 힐(kill heel)’로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로 김모(여·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길가에서 추모(49)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 “담배를 피우려고 하니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뒷굽으로 추씨의 뒷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는 금연’이라며 퉁명스럽게 대답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