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과 차량을 함께 싣고 국내 연안도서를 오가는 카페리선박의 차량적재방법이 개선돼 차량적재가 한결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 고시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카페리선박에 차량을 적재하고자 하면 먼저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단체로부터 차량적재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적재도는 과적이나 잘못된 적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표시된 차종과 다른 차량을 적재할 경우 번번이 새로 승인을 받아야 해 불편을 초래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차량 적재 시 기본 차종(승용차, 18t 및 25t 화물차)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그 이하의 차량은 모두 적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굴착기 등 특수 형태의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과 같이 별도의 차량 적재 승인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