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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전철 시설기준 완화, 절차도 간소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1-19 2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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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비 10% 감소 예상, 사업 활성화 기대
기존 중량전철 기준으로 건설되고 있는 경량전철의 시설기준과 절차가 새로 마련된다. 역사, 기반시설, 운영인원 등을 경량전철 이름에 걸맞게 축소할 수 있도록 개선, 사업비가 10% 이상 절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량전철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ㆍ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고, 그린수송시스템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18건의 과제를 2010년까지 개선하고 이중 8건은 금년중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그린수송시스템 분야에서 기존 중량전철 기준으로 지어지던 경전철 설비들을 경량전철에 맞는 설비로 구성하기 위한 건설지침을 확정했다. 경량전철은 차량 한 대 길이가 12~13mㆍ폭 2.4mㆍ승강장 길이 70m 이내로, 차량길이 18mㆍ폭 3.2mㆍ승강장 길이 180~210m의 중량전철과 구분된다.

기존에는 경량전철 기준이 따로 없어 중량전철 기준을 적용, 8~10량에 맞게 대합실과 화장실, 역무실 등 역사 내 모든 시설을 갖춰야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경량전철에 맞는 설비기준을 만들어 차량수가 2~4량 정도인 경량전철의 경우 이같은 시설을 모두 갖출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일본의 경전철처럼 대합실, 화장실, 역무실 등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앨 수 있게 설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통상 약 10%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특히 전체사업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역사의 경우 승장장 폭을 1m만 줄여도 1억원 안팎 비용이 절감되는만큼 경량전철만을 위한 설비기준이 적용되면 경량전철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한 무인역사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우이~신설 경전철, 신분당선 등 9개 경전철 노선에 무인운전시스템 도입될 예정이다.

여기에 설치비용만 200만원에 달하는 비상통신장치를 경량전철에서는 1개만 설치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마련한다. 현행 중량전철의 경우 길이가 180m 가량되는 역사에 비상통신장치를 세 대씩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경량전철은 승강장 길이가 약 70m가량이어서 한 대면 충분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경량전철 교통약자좌석 설치기준도 바뀐다. 현행 도시철도차량은 1차량당 50여석, 경량전철은 18~44석으로 좌석수 차이가 있다. 이에 1개 차량당 12개의 교통약자좌석을 갖고 있는 중량전철의 기준이 경전철에는 맞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교통약자용 좌석기준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도시철도(경전철) 사업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협의기간 단축,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심의사항 일부인정 등을 통해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통상 2년의 시간이 소요되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3~10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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