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법인택시 2만2000여대에 이어 개인택시 4만9500여대에도 영상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가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홈페이지에 영상운행기록장치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0일까지 서류접수를 송파구 신천동 잠실교통회관 조합사무실에서 받기로 했다.
사업내용은 택시운행시 전방 주행상황 기록 등이 가능한 제품으로 실내녹화 및 녹음기능이 있는 제품은 불가했다. 사업규모는 4만9500여대의 택시에 부착하는 것으로 제품완납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이며 우선 내달 20일까지 2만4000여대의 차량에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입찰참가 자격은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영상운행기록계 생산경험이 있는 업체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이 등록된 업체라야 한다. 제품설치 비용 중 50%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50%는 공제조합과 사업자가 직접부담하는 방식으로 공제 10%, 본인 40%를 분납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서울 법인택시는 영상운행기록장치 사업체 3곳을 선정해 이달부터 각 택시회사별로 설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