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와 LPG 충전소 업주들이 결탁, 택시기사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일부를 가로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유가보조금을 수차례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택시운송사업자 심모(37)씨 등 2명과 자신의 충전소를 이용하게 하려고 심씨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김모(55)씨 등 업주 2명,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담당 공무원 김모(49.7급)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 2명은 2007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각각 총 5억원, 8억5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아 일부인 1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서구, 북구에서 각각 충전소를 운영 중인 김씨 등은 같은 기간 동안 일반 충전소보다 리터당 100원 가량 비싼 '바가지 요금'을 받은 뒤 그 차액의 60% 가량인 140만~400만원을 심씨 등에게 건넨 혐의다.
심씨는 이 돈을 받고 회사 소속 기사들에게 '바가지 요금' 충전소를 이용하도록 한 혐의다.
또 담당 공무원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법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광주지역 나머지 74개 사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이 불법을 알고도 묵인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고유가 극복 대책으로 택시 LPG 연료에 대해 리터당 182~220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 76개의 법인택시회사에는 매년 1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