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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 땅이라도 차량통행 막으면 유죄"
  • 김봉환
  • 등록 2009-11-16 2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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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이라도 펜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막았다면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원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씨는 대형트럭이 많이 지나다녀 불편하다며 작년 12월11일 충남 공주시 계룡면 자신의 땅에 있는 폭 3.7m 농로에 높이 1m, 폭 1.6m의 철재 펜스를 설치해 차량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임이 분명한 이상 그곳에 울타리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일부 소형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차량통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전원주택단지 공사 차량들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내 농로를 빈번하게 지나가자 높이 1m, 폭 1.6m, 길이 19m의 철재 울타리를 설치,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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