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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차량 내년부터 보험료 8.7% 할인
  • 김봉환
  • 등록 2009-11-12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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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요일 발생 자손ㆍ자차 사고도 보상
내년부터 평일 중 하루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보험료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약 8.7% 할인해 주는 등 승용차요일제 자동차보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손 및 자차에 한정된 보험료 할인대상 담보범위를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자손ㆍ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보험료의 8.7%(회사별로 상이)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보험료 할인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약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았으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지금까지 약정한 요일에 발생한 자손ㆍ자차 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약정 요일에 사고가 발생하면 전체 보험료의 8.7% 수준에서 특별 할증보험료가 부과된다. 다만 계약 기간 중 요일제 3회 위반까지는 약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 약정일에 사고가 나더라도 요일제 위반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이동 등을 감안, 약정한 요일이라도 1일 1㎞를 미만일 경우 위반으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특별 할증료를 부과한 뒤 계약 종료시 총 위반 일수가 3일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보험료가 환급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요일제 할인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자가진단장치(OBD) 등 기계장치(2만5000원 안팎)를 자비로 구매, 보험 계약기간 동안 차량에 부착해야 하고 보험계약 종료시점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회사에서 전송하면 보험사에서 기록을 검토해 위반여부에 따라 보험료 할인 여부가 결정된다.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는 기계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인증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인정할 계획으로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장치 제조업체가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OBD기기를 장착할 수 없는 10년 이상의 구형 차량(약 105만대)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에서 인증 받은 개량용 블랙박스나 운행기록 기능을 갖춘 내비게이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운행기록 노출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의 운행시간 및 거리 등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저장되도록 했다"면서 "저장된 운행기록을 계약자 본인이 온라인 상에서 보험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으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가 증가하면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해율 개선이 이뤄지면서 자동차 보험료의 추가 인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지난 2006년 3월 서울시가 시행한 이후 대구, 경기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로 올해 8월말 기준 약 100만대의 차량이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무선인식(RFID) 태그를 부착해 참여하고 있다.

요일제 보험상품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메리츠화재가 서울시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개발, 판매해 오고 있으나 낮은 보험료 할인율과 보상 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RFID판독장치 등 인프라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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