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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업체에 고객만족센터 설치·운영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1-12 1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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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택시 금연택시로 지정…운전자 복장도 통일
서울택시업체별로 11월부터 택시승객들의 불편사항을 택시회사 대표자 등이 직접 전화를 받아 처리하는 고객만족센터가 설치·운영된다.

서울시는 서울 택시의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시민에게 사랑 받는 승객중심의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11월부터 택시승객들의 불편사항을 택시회사 대표자 등이 직접 전화를 받아 처리하는 고객만족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그 동안 승차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호객행위, 합승 등 명백한 불법행위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위반내용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실제 불친절, 청결 등 승객이 불편을 느끼면서도 명백한 위법사항이 아닌 경우 신고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명백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도 운전자만이 처벌되고 실제 회사를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업자는 운전자의 채용 및 처우, 교육 등 관리에 많은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의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택시의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과거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고 택시서비스 개선에 한계를 보여왔다.

고객만족센터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회사 경영책임자가 직접 전화를 받고, 택시운전자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불친절, 청결 등 각종 신고사항 민원을 처리하는 제도다

고객만족센터는 택시 내 조수석 뒷좌석 옆문짝에 '고객만족센터 스티커'를 부착,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각 회사별 고객만족센터에 전화를 하면 대표자 등이 직접 민원사항을 청취해 책임지고 처리하게 된다.

불법행위 위주로 신고하는 서울시 민원전화 다산콜센터는 그대로 함께 운영된다.

서울시는 또 택시 내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서울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 운행한다.

그동안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이 타고 있을 경우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실제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금연스티커 부착 의무화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모두 금연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금연택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각 택시회사별로 착용해 왔던 운수종사자 복장을 개선해 11월말부터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는 그 동안 운전자 제복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의 의견수렴을 거쳐 디자인서울총괄본부(공공디자인담당관실)의 검토 끝에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택시운수종사자 복장은 그동안의 단순한 민무늬 형의 와이셔츠가 아닌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해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 서울에 적합한 줄무늬 계통의 와이셔츠 형으로 개선했다.

서울시는 이번 택시서비스 개선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서비스개선 이행실태를 2009년 하반기 택시서비스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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