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로 자동차 정책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자동차 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은 자동차관련 기술발전 전망,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 자동차안전도 향상, 자동차관리제도 및 소비자보호 등 자동차정책의 가이드라인을 담게 된다.
개정안은 또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모두 이륜자동차 범주에 포함하되, 배기량 등을 고려해 사용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그간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가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용신고를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제작·판매되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의 적용대상에 편입되며 이를 사용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해야하는 기존 이륜자동차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신고토록 유예기간을 줬다. 또 교통수단으로 관리실익이 없는 특정 유형의 이륜자동차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해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수출용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 의무화 규정이 사라져, 수출을 목적으로 하루짜리 임시운행 허가를 요청한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개선된다.
아울러 수출용 자동차 허가 수수료가 면제(1800원/대)되며 대신 임시운행허가증만 부착하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허가절차가 간소화되면 연간 30억원의 물류비를 절약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될 경우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