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전산 입력 의무화…매매사업 삼진아웃제 도입
내년 2월부터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 전산 입력이 의무화되고 3회 이상 불법 매매사업 시행시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차 매매에 있어 허위 성능점검과 주행거리 조작 등의 불법행위 차단과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주행거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는 물론 사고로 인한 정비시 등에도 주행거리의 전산 입력이 의무화된다.
또 매매시 양도증명서에도 주행거리를 기록해야 하며 소비자 필요시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 열람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성능 점검 항목도 현행 주요 장치별 39개 항목에서 자가 및 보험사 보증 등을 추가해 69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소비자 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을 마련하고, 중고차를 산 뒤 30일 동안 주행거리 2000㎞ 안에서 보증해주는 부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고차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서는 차령 이력 및 사업자 정보가 함께 공시되고 관련 정보를 허위 기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특히 매매사업과 관련, 3회 이상 불법 사업이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개선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