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김태화 전세버스聯 회장 손 들어줘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15 19:44:31

기사수정
  • 반대측이 제기한 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김태화 서울전세버스조합 이사장과 김의엽 경기조합 이사장이 각기 진짜 회장이라고 주장, 두명의 회장으로 혼란에 휩싸였던 전국전세버스연합회가 법원의 판결로 교통정리됐다.

서울동부지원 제21 민사부는 15일 이병철 경북전세버스조합 이사장, 이성철 인천조합 이사장 등이 제기한 '김태화 씨의 연합회장 직무 집행정지 및 연합회장 직무대행기간중 김의엽 경기조합 이사장을 연합회장 직무를 대행토록 한다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신보감 전 회장이 사임한 이후 5개월에 걸쳐 전개됐던 김태화 서울 이사장과 김의엽 경기 이사장간의 분쟁은 일단 김태화 서울 이사장의 승리로 돌아갔으며, 최악의 분쟁에 휩싸였던 전세버스연합회는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소명자료를 종합해보면, 연합회 회원들은 2005년 3월17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당일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연합회장을 선출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결의를 했고, 그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등을 만들어 5월6일 연합회 임시총회를 소집해 여기에서 피신청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라며 "이같은 회장 선출의 절차 및 내용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