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이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서울중앙지법(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은 6일 오후 3시에 열린 쌍용차 회생계획안에 관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주주 등의 표결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부결했다.
회생계획안의 부결을 알린 법원은 채권단을 대상으로 속행기일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오는 12월11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관계인집회를 다시 한 번 열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한다.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담보권자 99.75%, 주주 100%의 동의를 얻었지만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들의 동의가 41.21%에 그쳐 가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당초 업계에서는 3700억 원 상당의 해외 전환사채 보유 기관들의 승인 결정 여부가 쌍용차 회생여부에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회생채권의 41%를 차지하는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들은 보유채권이 무담보 채권인 만큼 50%미만의 변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회생계획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채권단의 대리인 자격으로 집회에 참석한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날 "지난 5일 홍콩에서 열린 채권단 회의에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속행기일이 지정되면 협의를 통해 계획안이 수정되길 희망하지, 쌍용차가 파산의 길을 걷길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채권단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이 회생계획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한 뒤, 삼일회계법인이 계획안 수행가능성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파업 이후 계속기업 가치가 318억 원 감소했지만 청산가치(9560억 원)보다 높은 1조2958억 원으로 산출됐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회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회생계획안은 올해 1000억을 추가로 차입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실현 여부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수행 가능성은 추가 차입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부결이 결정된 뒤 이유일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이 부결돼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향후 지정된 속행기일 이전에 이해관계자와 세부적 조율 작업을 통해 12월 관계인 집회에서는 반드시 인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