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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도 1종 운전면허 취득 가능
  • 김봉환
  • 등록 2009-11-04 21: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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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시내버스 50%, 저상버스로 교체
오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또 앞으로 청각장애인도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복지분야 생활민원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인 1만4500대가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버스로 교체된다. 정부는 올해 중 442억원을 들여 980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내년에도 325억원을 확보, 지속적으로 저상버스 교체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저상버스 교체율 50% 달성시기를 2012년으로 잡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해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구입할 수 없었던 청각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각장애인은 그동안 2종 면허 취득만 허용돼 자영업을 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다만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제외된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에 대한 규정도 마련된다. 대리석이나 쇠로 만들어진 볼라드는 그간 시각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보행취약자의 부상을 초래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 중 개정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이외 도로의 볼라드도 충격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된다.

그밖에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때에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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