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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관련 사면내용
  • 교통일보
  • 등록 2005-08-12 23: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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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기 쉽게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광복 60주년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혜택을 보게 된 사람은 420만여명으로 전체 사면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부분을 알기 쉽게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면 내용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인 벌점이 없어진다. 전산처리를 통해 모든 운전자가 벌점 '0점'에서 새로 출발한다.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관련 전산자료는 계속 유지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 집행이 면제된다. 면허가 이미 취소되거나 정지집행이 종료된 운전자, 적성검사 결과 취소처분 대상이 된 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도 없어진다. 무면허나 면허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이 모두 해제돼 16일부터 면허시험을 볼 수 있다.

---면허정지 기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남은 정지기간이 면제돼 면허증을 돌려받는다. 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나 정지된 운전자는 제외된다.

---사면 대상은
▶벌점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인 자, 행정처분 대상자, 정지처분이 집행 중인 자,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 기간에 있는 자다.

---면허 관련 사면대상자 수는
▶420만7천152명이다. 벌점 보유자 371만여명, 면허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자 15만6천여명,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면허 결격기간에 있는 34만여명 등이다.

---사면 기준시점은
▶올 7월31일까지 일어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대상이다. 사면 효력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7월31일 이전 위반행위라도 8월15일 전에 행정처분이 끝난 경우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떤 사람이 사면에서 제외되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 및 면허결격 기간에 있는 사람 중 사면이 실시됐던 98년 2월25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자, 음주운전으로 인적피해를 낸 사람, 음주측정 불응자, 단속경찰관 폭행 등으로 구속된 운전자, 자동차를 이용해 범행하거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자는 제외된다.
정기.수시 적성검사에서 적성기준 미달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취소 예정인 사람,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운전자도 제외된다.

---면허취소자 가운데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모두 사면에서 제외되나
▶사유를 불문하고 현재 취소 상태인 사람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다시 음주단속에 걸려 현재 정지 상태라면 사면을 받는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면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하나
▶취소 일자(집행일)가 15일 이후(15일 포함)일 경우 시험을 안봐도 되고 14일 안쪽이면 새로 시험을 봐야 한다.

---벌금이나 범칙금을 안내도 되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면허취소 및 정지, 벌점 등 행정적 제재와 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형사적 제재가 동시에 주어진다. 이번 특사는 행정적 제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벌금, 범칙금 등과는 상관이 없다.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지 직접 이름을 확인할 순 없나
▶실무작업이 14일까지 진행돼 15일에 사면 대상이 확정된다. 내주 중 본인에게 통보되는데 벌점 보유자는 370만명이 넘어 일일이 통보할 수 없다. 벌점삭제나 면허취득 제한 해제 등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면 대상인 면허정지자는 15일부터 운전할 수 있나
▶사면 내용은 15일 0시를 기해 전산 입력된다. 따라서 15일부터 운전이 가능하지만 면허증을 돌려받지 않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면 면허증 미소지로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다. 면허증을 찾아 운전하는 게 안전하다. 면허증은 단속지 경찰서에서 보관하는데 원하면 가까운 경찰서로 보내준다. 사면 대상이 아닌데 잘못 알고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민원실에 사면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는 게 확실하다.

---면허시험을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취소로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됐던 34만여명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전망이다. 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면허시험장의 대기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해 대기 기간이 짧은 곳에서 시험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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