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분이 택시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며 집행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아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집행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앞당기도록 명문화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가세 경감분은 지난 1995년부터 택시회사가 영업이익에 따라 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고 회사가 그 금액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일몰기간이 연장되고 감면율도 기존 50%에서 90%까지 확대됐지만 제대로 지급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택시기사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현재 부가세 경감분은 근로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일괄적으로 처우개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으며 차량구입비, 콜센터 운영비 등 경영개선 목적이나 근로자가 아닌 관리직 지원의 후생복지(명절상여금·선물구입비) 등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2007년 761억원, 2008년 689억원, 2009년 1ㆍ4분기 546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