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요일제 참여車 보험혜택 '제동'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8-11 21:16:03

기사수정
  • 보험개발원, 동양화재 신상품에 '부적정' 판정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동양화재는 7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맺고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4% 할인해 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했으나 최근 이 상품의 보험요율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동양화재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특정 요일을 정해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개발한 이 상품은 사실상 이 상품을 출시하기 어렵게 됐다.

특약 형태로 요일제 참여차량에만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면 결국 그 비용이 나머지 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게 보험개발원이 부적정 판정을 내린 주원인이다. 해당 요일에 실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지 검증하기 어렵고, 해당 요일에 사고가 나면 본인 피해보상이 안 되는 만큼 사고요일을 속여 신고하는 '모럴리스크(도덕적 위험성)' 우려도 제기됐다.

또 서울시 차량에만 할인 혜택을 줄 경우 아예 요일제가 없는 다른 지역과 보험료 차등 문제도 발생한다. 현재 지역별 보험료가 자동차 사고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요일제 참여차량에만 보험료 할인을 인정하면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동양화재가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재검토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김봉환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