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개선안 마련…국토부·경찰청 등에 권고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일명 대포차)을 운전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포차 정리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은 경찰청이 한 달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포차에 대한 자료를 매달 보험개발원에서 제공받아 교통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단속경찰이 현장에서 이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음주운전, 교통신호위반 등 각종 단속업무 중에도 해당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파악해 무보험 운전자인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포차가 적발되면 체납된 자동차세·과태료 등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에서 공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포차 매매를 막기 위해 자동차매매상사의 사업장 규모에 비례해 판매를 위한 진열용 자동차 보유대수를 제한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국에 70만여대로 추정되는 대포차는 운전자와 소유자가 다르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고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