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자동차의 시범운행 사업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마련된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에 고전원 전기장치, 대용량 축전지, 전기회생 제동장치 등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별되는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EV)는 등록과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40~60km 이내인 저속전기자동차(NEV)의 경우 그 특성에 맞도록 구조,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로 규정해 내년 초에 도로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 중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 위탁해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전기자동차 조기 보급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