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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자동차 운행 시범사업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0-28 1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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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기차 특성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내년부터 전기자동차의 시범운행 사업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마련된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에 고전원 전기장치, 대용량 축전지, 전기회생 제동장치 등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구별되는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갖춘 전기자동차(EV)는 등록과 도로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최고속도가 시속 40~60km 이내인 저속전기자동차(NEV)의 경우 그 특성에 맞도록 구조,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따로 규정해 내년 초에 도로주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 중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 위탁해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 안전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제작사의 기술개발을 촉진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전기자동차 조기 보급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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