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민·관 공동의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친환경 물류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또 국가 물류보안시책을 수립하고 물류보안장비산업을 지원해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물류보안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단위물류정보화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통합적인 국가물류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류관련 기계·장비를 조작하고 물류정보시스템의 운영할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했다.
그밖에 지금까지 국제 물류주선업자의 변경등록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온 것을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의 과징금으로 하향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녹색물류체계 전환을 유도해 물류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국가물류체계가 효율화·선진화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