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리운전업법 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대리운전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리운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한 법안을 제정, 대리운전업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리운전업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 자동차와 고객을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사회적으로 널리 성행되고 있지만 보험이나 사고 발생시 처리 기준 등 법·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하루 50만~70여만건의 대리운전 요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리운전 시장규모는 연간 3조원 대, 대리 기사만도 12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리운전자의 자격이나 대리운전이 가능한 차량의 범위, 보험의 가입 등 대리운전업 전반에 관해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리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대리운전업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험가입 의무화,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 대리운전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