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시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통신사업자로 선정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양모(58) 이사장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최모(50) 씨 등 통신관련 개인사업자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이사장 등은 지난해 12월 초 인천시 연수구의 한 음식점에서 최 씨 등을 만나 "시가 추진하는 브랜드 콜택시 사업의 통신사업자로 선정토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인천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브랜드 콜택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개인택시조합 측은 지난 2월 최 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신사업자로 선정했다가 2개월여 만에 단가 조정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사업자를 변경했었다.
시는 브랜드 택시의 통일된 이미지를 위해서는 두 조합의 통신사업자가 같아야 한다는 이유로 개인택시조합을 브랜드 택시 사업에서 제외시켰고 법인택시로만 구성된 '인천콜' 택시를 지난 8월 출범시켰다.
경찰은 양 이사장 등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 용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