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이 일부 택시회사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됨에 따라 인천지역 60여 개 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경인지방노동청은 택시회사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과 ‘촉탁직 운전수 운영실태’ 등 크게 두 부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전국 택시회사들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본청(노동부) 및 전국운수산업노조 민주택시본부 등과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천 택시회사들이 진행 중인 단체협약 결과도 심의할 것”이라며 “수습기사들 임금과 기사들의 보험 가입 문제”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2009년 7월1일부로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택시회사들의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도 최근 불거지기 시작했다. 일부 업체는 회사가 부담해야 할 최저임금을 노동자들이 정부로부터 받을 돈인 부가세 환급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이달 초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환노위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가족수당 및 세차비 등을 기사들이 수령할 부가세 환급금을 이용해 지급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주문했고, 이재윤 경인노동청장은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촉탁직 운전수’ 실태에 대한 조사도 최저임금법과 맞물려 있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자 일부 업체는 비정규직 고용의 편법 사례인 촉탁직 제도를 마련해 법망을 피해갈 궁리를 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택시기사들이 경인노동청을 비롯한 전국 지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급속히 늘고 있다.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교통사고 수리비를 운전기사들에게 떠넘기는 등의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경인노동청의 이번 조사는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택시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수개월 동안 월급 없이 사납금만 채우고 남은 돈만 지급받는 기사들도 있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월급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