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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량옵션 끼워팔기 과징금 부과"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0-20 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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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선택권 제한” 이달 중 안건 상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차량 옵션 끼워팔기'를 한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19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가 조수석 에어백을 갖추려면 같은 차종에서 최고급형을 선택하도록 선택사양(옵션)을 제한하는 등의 옵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초부터 현대·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 등 자동차업체들의 옵션 끼워팔기 관행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안에 제재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자동차업체들은 소비자가 소형·준중형차를 살 때 조수석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추가로 장착하려면 같은 차종의 최고급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한해 왔다.

공정위는 부품회사에 경쟁회사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도 다음주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3월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전국 1400여개 부품 판매점에서의 경쟁회사 부품 판매를 막고 전문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지역과 거래 상대방을 제한했다며 과징금 15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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