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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 설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0-20 07: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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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車수리비 과다청구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리비 과다청구와 임의 수리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6일 관련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달 20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체의 5대 준수사항을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와 법위반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5대 준수사항은 △정비 의뢰자에게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를 교부할 것 △고객의 요구나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않을 것 △견적서와 명세서를 1년간 보관할 것 △ 새 부품이나 중고 부품, 재생 부품 등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점검·정비 잘못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서는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30∼90일까지 무상으로 수리할 것 등이다.

올 9월말 현재 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정비 관련 상담과 피해구제 건수는 각각 1152건과 105건으로 내용을 보면 수리비 과다청구가 가장 많았고 임의수리, 허위 대금청구,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중고부품 사용후 신부품 사용대금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는 자동차 정비업체 특히 부분정비업체(일명 카센터)가 점검·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 발급의무 등 자동차관리법상의 5대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서 비롯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5대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해양부와 협의, 과태료를 현행 최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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