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물류업체 대한통운의 지사에서 본사로의 상납이 고질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공금 22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이국동 사장은 부산지사장 시절인 2000∼2005년 선사하역료 등 명목으로 빼돌린 돈의 일부를 자신의 전임자인 본사 사장에게 상납했다.
이 사장은 당시 부산지사 기획팀장이던 유모(구속기소)씨를 시켜 비자금을 마련한 뒤 이를 상납토록 해 본사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대한통운 자회사 대표 김모씨는 이 사장 후임으로 부산지사장이 된 2005년 7월부터 2년여간 74억원을 횡령했고 그중 일부를 본사 사장이 된 이 사장에게 상납했다.
김씨의 횡령을 도운 정모(불구속 기소)씨는 유씨의 후임으로 부산지사 기획팀장에 임명됐다.
`부산지사 기획팀장→부산지사장→본사 사장'이라는 고질적인 상납고리가 적어도 7년간 유지됐던 셈이다.
김씨는 컨테이너 하역비 명목의 허위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537회에 걸쳐 돈을 빼돌렸는데 검찰이 포착한 범죄 기간(2년3개월)을 고려하면 이틀에 한 번 이상 수시로 회삿돈이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