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 간부 2명엔 각각 징역 1년2개월, 1년 선고
택시 운전사 자녀에게 지급해야 할 학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전택노련) 부산본부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노조 간부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춘기 판사는 지난 16일 운전사 자녀 학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택노련 부산본부장과 한국노총 부산본부 의장을 지낸 이모(55)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와 함께 학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모(54) 노조 사무국장과 김모(41.여) 노조 복지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택시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지원받은 노조원 자녀 학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하는 수법으로 2003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804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 씨와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각각 1억6900여만 원과 1억7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이 의장이 학자금 횡령을 지시해 죄질이 나쁘지만, 빼돌린 돈 대부분을 산하 노조위원장 등에게 여행경비나 명절 떡값으로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뒤늦게 횡령금 전액을 반환한데다 택시조합 이사장과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 씨 등에 대해 박 판사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이후에도 이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2005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택시부제 개선 및 사납금 인상과 관련한 노사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측 대표로부터 총 2억5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4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검찰과 노조원들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