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 시외·시내버스 업체인 부산교통과 계열사의 요금징수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부산교통과 계열사인 대한여객, 영화여객이 지난 2006년 8월부터 모두 20개 노선에서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경남도는 부산교통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부당요금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그보다 훨씬 전부터 불법행위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받은 요금액수도 당초 추산했던 10억여원보다 훨씬 많은 37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경남도는 당초 부산교통 관계사들이 진주와 산청 등지에서 서울로 가는 노선에서 1년간 6억9300만원, 추가조사를 통해 부산과 창원, 순천 등을 오가는 8개 구간에서 3억4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부산교통과 계열사에 대해 지난 8월에 이어 검찰에 2차 고발한데 이어 보조금 삭감은 물론 중요 노선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부산교통이 대주주로 있는 운수회사를 3년간 특별관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경남도는 부당요금 징수에 대해 우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한 20개 노선 가운데 17개 노선은 지난달 29일자로, 나머지 3개 노선은 지난 12일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사업 일부 정지나 과징금 처분 등 2차 행정처분을 위해 청문주재 변호사를 선정해 오는 19일 오전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부산교통 등 3사에 대해 보조금도 삭감할 계획이다.
도는 부산교통 3사에 대한 위법ㆍ불법사례를 수집해 국토해양부와 타 시ㆍ도에도 통보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문제점이 개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부산교통 뿐 아니라 대한여객과 영화여객, 삼포교통, 통영교통 등 부산교통이 대주주로 있는 운수회사에 대해서도 3년간 특별관리하겠다"며 "요금산정과 노선위반, 각종 보조금 집행방법 등도 철저히 감시.감독해 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