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시장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와 EU간 자동차 교역이 5년내에 완전 자유화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Ashton)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EU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문에 따르면 양측은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7년내에 완전 철폐하게 되며 자동차는 1500㏄초과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 협정 발효후 3년, 1500㏄이하 소형차는 5년내에 양쪽 모두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했다. 현행 승용차 관세는 한국의 경우 8%, EU는 10%이다.
자동차의 안전기준과 관련해 양측은 UN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에 따라 제작된 차량은 국내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42개 주요 안전기준중 32개가, EU는 대다수의 안전기준이 UN ECE의 인정대상 기준에 해당된다.
환경기준은 1만대 이하 소량판매 제작업체에는 완화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는 EU가 2014년 적용할 강화된 배기가스 규격인 유로6(Euro 6)의 OBD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리측 OBD 기준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한·EU 양측은 2010년 중 FTA를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혜민 FTA교섭대표는 "한·미 FTA처럼 협정문에 서명한 후 몇 년째되도록 발효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EU 양측이 2010년 '발효'시킨다는 데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