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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전용주차장 설치하면 교통부담금 5~10%감면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0-16 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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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차상한제 지역내에서 주차면수를 줄이거나 경차 주차구역을 설치하면 건축주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5~1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10부제 참가 차량이나 재택근무 차량 등은 교통유발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과 경감대상을 조정하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상한제 지역내에서 주차면수를 줄이거나, 경차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한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대상에 추가했다. 건축주가 전체 주차면적의 5~10%를 경차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의 5%를, 10% 이상을 경차 전용으로 설치할 경우는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주차상한제 지역내에서 주차면수를 줄일 경우도 10~20%의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교통량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 감축활동에 대해서는 부담금 경감율이 상향 조정된다. 5부제 참여차량은 20~30%로 경감 비율을 상향하고 2부제 참여차량은 30~40%로 상향한다. 통근버스 운행과 자전거 이용도 10~30%로 경감폭이 확대된다.

반면, 지금까지 부담금 감면대상이었던 10부제 및 재택근무는 실효성이 미미해 부담금 감경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징수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우선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신설, 부담금 부과에 따른 불만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담금 납부시기를 현행 9월말에서 10월말로 변경해 다른 세금과 납부시기를 엇갈리게 함으로써 납부자의 부담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었다.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중가산금 제도는 폐지하고, 가산금 제도만 유지해 형평을 갖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량감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돼 도시교통 혼잡완화와 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국민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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