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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차 등록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9-10-13 21: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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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6월 자동차관리전산망 고도화 작업 완료
내년 6월부터 사업용 자동차 등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는 전국 어디에서나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송부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자동차관리전산망 고도화 작업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사업용 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의 연계를 통해 별도의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토록 하고,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변경등록 안내를 받지 못해 신청기한을 초과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 부담은 물론 등록신청으로 인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고 있으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등록사무는 복잡한 서류준비, 행정관청 방문처리 등 국민 불편에 따른 민원서비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인 자동차관리전산망 고도화사업과 연계해 등록제도를 종합 개선키로 하고, 단계적으로 법령 정비를 추진해 자동차 등록사무의 무방문, 지역무관 업무처리, 노페이퍼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실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정보 고도화사업이 끝나면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함께 등록관청의 인건비 절감액 약 600억원, 민원인이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연간 1100억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또 각종 등록업무에서 사용되던 구비서류도 67종이 줄어드는 등 등록업무의 편의성, 신속성, 경제성 강화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함께 민원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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