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남지역의 한 업체에 소속된 대리 운전사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대리 운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원직 복직 판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중노위는 복직 판정의 배경으로 ▲구인광고를 통해 사용자와 면접 뒤에 채용된 점 ▲승객 지정, 이동, 도착 등 수시보고로 사용자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점 ▲노무제공 대가로 받는 대리운전비 일부가 사실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노동부는 이와관련, 대리운전 기사가 개별적인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은 것이어서 다른 업체의 대리 기사들이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