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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급발진 차량 판매업체가 배상해야"
  • 김봉환
  • 등록 2009-10-03 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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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 인도하라" 판결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 판매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현재 법원에 계류돼 있는 수백건의 급발진 관련 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송인권 판사는 지난달 30일 조모(62)씨가 벤츠 차량 수입ㆍ판매업체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차량과 동일한 벤츠 차량을 1대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까지 조씨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고 특별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며 "특히 이 사고는 주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시동을 건 직후에 비해 운전자의 과실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승용차가 굉음을 내며 30m가량 고속 주행을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승용차가 고속 상태여도 엔진에서 굉음이 나지 않고 조씨가 실수로 밟았다고 해도 사고지점은 브레이크를 밟을 여유가 있는 거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운전자 과실이라면 조씨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와서 보행자가 걸어다니는 지상주차장 인근에서 액셀러레이터를 최대로 밟아 건물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는 것인데 이같은 추론은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벤츠 승용차를 6400만원에 구입한 조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기 위해 우회전을 하던 중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면 덮개 및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조씨는 동일한 차량을 달라며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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