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내버스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8-09 21:42:52

기사수정
  • 내년 4월부터...건교부, 자동차안전기준 규칙 개정
내년 4월부터 시내버스 운전자 좌석 뒤에 보호격벽이 설치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1일부터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시내일반버스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좌석 뒤에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격벽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고속버스, 전세버스, 덤프형 화물자동차 등에만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량 총중량 10톤 이상인 승합자동차와 차량 총중량이 16톤 이상 또는 최대적재량이 8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도 장착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그동안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던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 단거리 소량 화물위주로 운송하고 있고 부담이 과중한 문제점이 있어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기록계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