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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택시노련 사무처장 배임수재 1년6월 선고
  • 교통일보
  • 등록 2005-08-09 2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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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택시노련 기금 운용과정에서 1억1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양규 전 택시노련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남훈 전 택시노련 경남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만원을 부과했다.

문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공소 제기된 1억1천만원 중 8천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다"고, 임씨에 대해서는 "구금생활을 오래 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최씨와 임씨는 택시노련의 회관 건립기금 40억원을 서울 대치동의 리모델링 건물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시행사인 T개발로부터 각각 1억1천만원과 4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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