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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 교통위반 차량 고려 의무 없어"
  • 교통일보
  • 등록 2005-05-09 20: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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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이례적 판결
교차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을 때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한 차량까지 고려할 의무가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이정렬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박 모 씨가 자동차 운전자 조모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정렬 판사는 "조 씨가 교차로에 들어서기 전 다른 차량의 진행 여부를 미리 살폈지만 박 씨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해 사고를 냈기에 조 씨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2002년 충남 천안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우회전하다 반대쪽에서 좌회전하며 교차로에 들어선 조 씨 차량의 옆부분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뒤 조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교통사고 발생시 주로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비춰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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