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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주유소 등록고시권 폐지 검토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9-10-01 2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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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 싸게 파는 `마트 주유소' 확대 차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을 제한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형마트 주유소를 늘려 기름값을 낮추려는 조치다.

지식경제부는 지자체의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석유사업법에는 일정한 저장장소만 확보하면 누구나 주유소를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지자체가 기존 주유소업계 등의 민원 때문에 등록고시제를 왜곡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지만, 계속 시정되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고쳐 고시권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주유소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지만 사실상 지자체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지경부의 판단이다. 실제 각 지자체들은 관내에 들어서는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해 주유소간 거리나 교통영향평가, 행정절차 지연 등의 방법으로 주유소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

반면 지경부는 그동안 주유소 간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마트 주유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경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마트 주유소 개설이 지체되고 있는 12개 지역에 서 실사를 진행했다.

지경부는 실사결과에 근거해 대형마트와 주유소 간 거리를 고시로 규정하거나 교통영향평가, 행정절차 지연 등의 방법으로 주유소 설치를 규제한 대전 유성, 울산 남구, 광주 광산 등 12개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지경부는 또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과 관련한 소비자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마트 주유소가 설치됐거나 예정된 지역민을 대상으로 각각 만족도와 선호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원하면 지자체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마트 주유소도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같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다가 SSM은 규제하면서 마트 주유소 설립을 장려하는 지경부의 이중잣대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SSM 규제는 골목 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마트 주유소 장려는 기름값 인하를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며 "규제하지 않더라도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전국에서 40~60개의 마트 주유소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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