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프랜차이즈가 도입, 운영된다. 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프랜차이즈 가입대상이 차량의 실질 소유자인 '지입차주'까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년 말까지 택시에도 프랜차이즈를 도입할 계획이다.
택시는 가맹사업 지원을 위해 전국통합 대표 전화번호(Call 번호)를 확보하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분야는 가맹점 가입 대상을 현행 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에서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지입차주'까지 확대한다. 또 물량확보가 용이한 주선업체의 가맹점 가입비의 50%를 지원, 총 1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