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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차 LP가스안전교육 꼭 받아야"
  • 박대진 기자
  • 등록 2009-09-26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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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안전공사,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부과
국내 하이브리차가 LP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운전을 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출시된 국내 하이브리차는 '아반떼LPi 하이브리드', '포트테 하이브리드 LPi' 두 종류로 모두 LP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LP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는 만큼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LP가스 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엔진을 장착한 국내 첫 하이브리드차라는 인식과 판매기업의 홍보부족으로 이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드물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 이후 한 차종에서만 한달 1000대 이상 판매실적을 올렸지만 자동차의 LP가스 자동차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초기 국내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가스차로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최근 본사 연구위원들이 논의한 결과, 안전교육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역본분단위로 자동차 판매영업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해당 자동차 판매시 가스안전교육 대상임을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국내 출시된 하이브리들차의 경우 LP가스를 주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LP가스 안전교육을 필히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도 문제지만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만큼 관할 지역 공사를 찾아 안전교육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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