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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택시조합 이사장 횡령 등 무혐의처분
  • 강석우
  • 등록 2009-09-26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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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증거 부족 판단
대전지검 형사1부 박수민 검사는 경찰이 대전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입건한 김모(50) 대전개인택시조합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7년 대전시가 추진했던 브랜드택시 사업과 관련해 기기 구입비 명목으로 대전시로 부터 7억원을 보조받아 그중 1500만원을 조합운영비로 사용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업체선정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검찰은 1500만원이 조합운영비로 사용되는 과정에 김 이시장이 직접 개입했거나 또한 그가 업자로부터 2400만원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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