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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과속적발 車보험료 할증률 인하 검토
  • 교통일보
  • 등록 2005-08-09 2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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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과속적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 9월 차보험료 할증 적용 이전에 이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열린우리당이 9일 고위정책협의에서 과속적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과다하다며 정부에 하향조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개정된 손해보험협회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에 따라 일단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통계를 지켜본 뒤 보험료 할증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9월 차보험료 할증 적용 이전에 할증률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를 개선, 1번만 위반해도 보험료가 10% 할증되는 10대 위반사항에 과속(규정속도 대비 20Km 이상)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이같은 개정 차보험 할증률은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교통법규 위반 통계치를 바탕으로 내년 9월 보험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에 5월 무인카메라 과속적발때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의 결정까지 겹쳐지면서 과속적발에 따른 차보험료 할증사례가 빈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과속이 적발되면 범칙금을 미납하고 과태료로 전환해 납부하는 수법으로 벌점부과와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은 과속적발 과태료 전환금지 조치를 발표하기 전에 보험사 감독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보험료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자문이나 의견을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조치를 결정하면서 의견수렴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기획단측은 과태료 전환금지는 무력화된 이행강제수단을 실효화하는 조치로,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문제는 보험료 자체로 따로 떼어 봐야 하는 만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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