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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시 시행예정 택시부제 위법"
  • 강석우
  • 등록 2009-09-24 0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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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위반 판결
경북 경주시가 시행하려던 법인택시 5부제와 개인택시 4부제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3일 경주시내 S택시㈜와 개인택시 기사 10명이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부제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경주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을 근거로 택시 부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S택시㈜ 등은 지난 1월 경주시로부터 '경주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법인택시 5부제, 개인택시 4부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는 통보를 받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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