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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체·토스카 등 6개 차종 '배출가스 결함검사'
  • 김봉환
  • 등록 2009-09-19 2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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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부적합 판정시 무상수리 부품교환
기아자동차 로체와 GM 대우의 토스카 등 6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확인검사를 위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25개 차종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결함 확인검사란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제작자는 무상으로 결함 부품을 수리하고, 교환해야 한다.

사전조사 결과, 기아자동차의 로체(LPG)와 스포티지(경유)는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기준을 초과했고, GM 대우의 토스카(LPG)는 탄화수소 기준에 근접했다.

현대자동차의 NF 쏘나타(휘발유), 르노삼성 SM3(휘발유)는 판매량이 많으면서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아 대상 차종으로 선정됐다.

GM대우의 매그너스(휘발유)는 2006년 결함확인검사 결과 증발가스 기준 초과로 결함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결함시정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상 차종으로 재선정했다.

향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11월까지 6개 차종별로 각각 5대의 차량을 선정해 배출가스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검사 결과 검사 차량 5대의 항목별 배출가스 평균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동일 항목에서 3대 이상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해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작사는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거나 '결함확인 본검사'를 요청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앞서 결함확인 예비검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한 차종은 1995년 현대 엘란트라, 2003년 기아 카니발, 2005년 현대 EF 쏘나타, 2006년 GM대우 매그너스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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