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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깎아준다는데...별로?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8-09 0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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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도입 교통법규교육 이수율 0.04%
교통안전교육 확대에 따라 올 7월 경찰이 도입한 교통법규교육 제도가 홍보부족 등으로 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7월 한달 간 교통법규교육을 받은 운전자는 188명으로 전체 교육 대상자 45만3천599명의 0.0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교통법규교육은 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4시간의 법규 교육을 받으면 벌점 20점을 깎아주는 제도로, 교통소양교육 이수자가 현장교육 및 강의식 교육 8시간을 이수하면 정지기간을 30일 줄여주는 교통참여교육과 함께 올 7월 새로 도입됐지만 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반면 같은 기간 참여교육 이수자는 7천202명으로 교육 대상자(2만5천16명)의 28.8%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면허정지자가 4∼6시간 교육을 받으면 정지기간을 20일 줄여주는 기존 소양교육 이수율도 24.8%로 집계돼 올 상반기 소양교육 이수율(22.5%)보다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교통참여교육은 정지처분 감경 혜택이 커서 이수율이 높은 반면 법규교육은 벌점을 깎아주는 것인데다 홍보가 잘 되지 않아 이수율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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